2025. 2. 19. 07:15ㆍ종합

2025학년도 입시 증원 문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미 법원이 전체 흐름을 되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혼란으로도 50만 수험생과 그의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5월 15일에 정부의 증원은 무효이며,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고 엄청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다.
따라서 의대 정원은 2025 입시에서 1500명대의 증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잘 가늠이 안된다. 하지만, 내년 2026입시에도 의사들은 파업을 반복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이젠 전공의는 대형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2~3년 흘러도 일부만이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형병원이 이렇게 싸게 병원을 이용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만큼 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해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죽하면 미국에 한인들이 아프면 다 한국에 와서 병원 치료와 치과 치료를 받고 가겠는가?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학교수와 전문의 위주의 대형병원 운영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점차 비싸질 것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 체제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보험만 가능하며, 민간 의료보험은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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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보험 (영국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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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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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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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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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추구 및 개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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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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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통한 국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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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고용주가 보험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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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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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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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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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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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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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에 따라 다양, 추가 보장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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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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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급여 처리가 필요 없으나, 일부 서비스에 대해 긴 대기 시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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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음, 고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더 빠른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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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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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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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가능, 병원 및 의사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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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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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로 인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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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비용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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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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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처방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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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고액의 공제금, 공동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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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이젠 아프지 말고, 미리미리 운동하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병원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잘못 아프면 미국처럼, 아파도 병원에 안 가거나, 병 치료하다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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