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절차 및 서류는 아래와 같다.

2025. 1. 20. 09:39사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절차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이사 가는 곳 뿐 아니라,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정부24(gov.kr)에서도 가능)
  • 전입신고서 작성
  • 부모의 동의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빙서류 준비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부모님 도움 필요
  •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 가능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1. 기본 필수 서류

신분증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세대주 확인서류 (등본 등)

2. 미성년자 추가 필요 서류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주거지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주확인서
거주지 사용승낙서

4. 기타 해당되는 경우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도장 (서명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