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절차 및 서류는 아래와 같다.
2025. 1. 20. 09:39ㆍ사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절차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이사 가는 곳 뿐 아니라,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정부24(gov.kr)에서도 가능)
- 전입신고서 작성
- 부모의 동의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빙서류 준비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부모님 도움 필요
-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 가능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1. 기본 필수 서류
신분증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세대주 확인서류 (등본 등)
2. 미성년자 추가 필요 서류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주거지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주확인서
거주지 사용승낙서
4. 기타 해당되는 경우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도장 (서명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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