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군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
2025. 1. 6. 04:16ㆍ사회
우리나라 헌번에 대통령 유고시 군 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을 포함한 권한과 직무를 승계하는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유고 상황과 군 통수권 승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위과 같이 명시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 유고의 정의
"대통령의 유고"는 다음 상황을 포함합니다.
- 궐위
-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사임 등으로 인해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
- 일시적 사고
- 건강상의 이유, 해외 순방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3. 권한 대행의 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장관 순으로 이어짐)
4. 군 통수권 승계
- 군 통수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유고 시에는 권한 대행자가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74조 ①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권한은 권한 대행 시에도 유효합니다.
-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통수권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로 행사합니다.
5. 권한 대행의 제한
-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 선출
- 대통령이 궐위(공석)가 되면, 헌법 제68조 ②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은 권한 대행자가 승계하며, 국무총리가 1순위로 이를 수행합니다.
- 유고 상황에 따라 권한 대행자는 국방, 외교, 내치를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되, 제한적으로 신중히 활용합니다.
-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사용 방법 (0) | 2025.01.06 |
---|---|
2025년 우리나라 65 세 인구 1000만명 중 750만명이 기초 연금을 받는다 ... 전체의 75% 수준! ... 월 228만원이내여야 .. (0) | 2025.01.06 |
헌법 재판소가 8명 체제가 됨으로써 탄핵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0) | 2025.01.06 |
한반도, ICG 선정 세계 10대 분쟁 지역에서 9위로 선정 (1) | 2025.01.03 |
2025년도 최저임금 (0)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