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군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

2025. 1. 6. 04:16사회

우리나라 헌번에 대통령 유고시 군 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을 포함한 권한과 직무를 승계하는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유고 상황과 군 통수권 승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위과 같이 명시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 유고의 정의

"대통령의 유고"는 다음 상황을 포함합니다.

  1. 궐위
    •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사임 등으로 인해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
  2. 일시적 사고
    • 건강상의 이유, 해외 순방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3. 권한 대행의 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3.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장관 순으로 이어짐)

4. 군 통수권 승계

  • 군 통수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유고 시에는 권한 대행자가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74조 ①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권한은 권한 대행 시에도 유효합니다.
  •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통수권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로 행사합니다.

5. 권한 대행의 제한

  •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 선출

  • 대통령이 궐위(공석)가 되면, 헌법 제68조 ②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은 권한 대행자가 승계하며, 국무총리가 1순위로 이를 수행합니다.
  • 유고 상황에 따라 권한 대행자는 국방, 외교, 내치를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되, 제한적으로 신중히 활용합니다.
  •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