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고시에서 유고의 의미?
2024. 12. 30. 07:23ㆍ사회
정부에서 “유고(有故)“란, 어떤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책임자가 사망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중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 공백: 사임, 해임, 탄핵 등으로 해당 직책이 공석이 된 경우.
4. 출타 또는 부재: 국외 방문, 출장, 또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정부 유고 시 상황
• “정부 유고”는 주로 국가의 수반(대통령, 총리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유고 상태라면 권한대행 체계가 가동됩니다.
• 한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도 유고 상태라면 국무위원 중 순위에 따라 권한대행이 이뤄집니다.
요약: 유고는 단순히 직책을 비우는 상황을 넘어, 해당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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