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2024. 12. 30. 08:46ㆍ사회
2025년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10,030원 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급 10,030원
- 일급 : 80,240원(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기간 : 2025.01.01 ~ 2025.12.31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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