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군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
우리나라 헌번에 대통령 유고시 군 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을 포함한 권한과 직무를 승계하는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유고 상황과 군 통수권 승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1. 헌법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위과 같이 명시합니다:"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2. 대통령 유고의 정의"대통령의 유고"는 다음 상황을 포함합니다.궐위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사임 등으로 인해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일시적 사고건강상의 이유, 해외 순방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3. 권한 대행의 순..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