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체중이 56kg이었으나,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식사와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체중을 52kg까지 줄였다가 징역형
2025. 1. 29. 06:01ㆍ사회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5년 1월 28일 밝혔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 등을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4급 판정 대상이었다.
키가 180.4cm였던 A씨의 경우, 체중을 52kg 정도로 줄이면 BMI 지수가 16 미만이 된다.
체중도 조심해서 줄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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