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받을 때 죽을 수도 있다

2024. 12. 20. 09:24위 소장 대장

광주시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 한 병원 의료진을 수사에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2024년 11월 중순 40대 남성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맞게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래 글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내시경 시술의 소독 상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글이다. 내시경 자주 받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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