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비조정지역 2년거주하고 12억 이하는 비과세

2025. 1. 21. 13:40경제 재테크

우선 비조정지역 12억 이하의 아파트를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이다. (아래 표 참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부동산을 매도한 가격
취득가액: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가격
보유 기간: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필요경비: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 (예: 중개수수료, 등록세 등)

기본 계산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그 다음,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40%
1년 이상 2년 미만: 6% ~ 42% (누진세율 적용)
2년 이상: 6% ~ 45% (누진세율 적용)


[예시 1]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5억 원, 취득가액이 3억 원, 필요경비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 5억 원 - (3억 원 + 1천만 원) = 1억 9천만 원
보유 기간이 3년이라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예시 2]

[예시 3]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5년보유

광역시이고 비조정지역

양도차익 9,500,000원일때

 

[예시 4]

 

[계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