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엄령 선포시 국민 행동 요령 ... 필요한 물품 준비, 신분증 항시 지참, 되도록 시위 자제 등
2024. 12. 3. 23:23ㆍ사회
계엄령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군대의 치안 유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계엄령 선포 시 국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1. 침착함 유지
- 불필요한 공포나 혼란에 휘말리지 마세요.
- 루머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세요.
2. 공식 정보에 주의
- 정부나 언론에서 발표하는 공식 정보를 신뢰하세요.
- 공식 채널(정부 발표,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세요.
-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 계엄선포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 검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집회나 시위 자제
- 계엄령 하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문제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엄 선포로 통행금지나 이동 제한이 시행될 수 있어 국민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물품 준비
-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공급 차질에 대비해 기본 생필품(식량, 약품, 물)을 준비하세요.
- 너무 많이 사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확보하세요.
5. 계엄 지역 내 행동 수칙 준수
- 계엄 지역에서는 통행금지나 검문소 설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의 지시에 협조하세요.
-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검문 시 차분히 협조하세요.
6. 법적 절차 확인
-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회의 절반 이상 의결 시 계엄령은 해제됩니다.
- 상황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헌법 및 국제법에 따라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7. 기본권 침해 시 대처
-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경우,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나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하세요.
- 국제 인권 단체와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8. 서로 도와주기
- 이웃이나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세요.
-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9. 장기적 대책 마련
-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를 대비해 상황을 기록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준비를 하세요.
계엄령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피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8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마지막 계엄령이 1979년으로 45년전 4공화국 때이며,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는 계엄령이 없었다.
절반인 마지막 4번의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처음 4번의 계엄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5번째 계엄령은 무려 569일이나 지속되었다.
▶「계엄법」의 주요 조문
「계엄법」의 주요 조항을 정리해본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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